" 아내를 강간하는 남편이 아직도 있는가? "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겠다.
일방적인 자기 감정과 멋대로 만들어진 자기 기준대로
아내를 강간하는 불한당 같은 남편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뻔뻔히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디지털 나노시대에 접한 오늘날의 인류문명은 문화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지만, 비단 성문화 만큼은 조선시대의
그것에서 조금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침실에서 전혀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아내에게 억지와 완력으로,
자신의 성 충동을 해소하는 소극적인 강간에서 부터, 폭력을 동원하여
성적 욕망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강간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와
양상은 다양하다.
아내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내에게
수치심과 자괴감을 불러일으키는 성폭력을 가할수 없으리라 본다.
대다수의 남성들( 일부 보수적인 여성들조차도)은 "뭐, 그럴수도 있지",
"남편이 마누라에게 섹스를 요구하고 힘으로 관철시키는게 뭐 큰 죄가 돼?,
그게 무슨 강간이라고 까지 할 수 있는냐" 라고 비아냥거리며,
성적 기득권을 단단히 움켜진 마초적 남성들(소수지만)의 손을 들어준다.
얼마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부부성폭력에 대한 유죄 판결은
공정함과 동시에 시원함을 줬다.
아내의 손을 묶고 강간한 남편에 대해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보수 집단인 법원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부부강간을 인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늦은 감은 있지만 ..)
원초적 본능중에서도, 특히 성적욕망은 아름답고도 건강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성적 파트너, 또는 부부간에 지남철 같은 감정이
어여쁘게 흐를때 가능한 것이다.
부부지간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원시적인 행위는 더이상
용인될 수 없슴을 가슴으로 깨우쳤으면 좋겠다.
2005.1.6